방역지침 규정 21. 12. 18(토)~22. 01. 02(일) | |||
---|---|---|---|
작성자 : (주)한투어 | 작성일 : 21-12-20 01:42 | 조회수 : 693회 | 댓글 : 0건 |
거리두기 방역규정
* 정부지침 적용
- 21. 12. 18(토)~22. 01. 02(일)까지 체크인 기준
- 그외기간 새롭게 적용되는 정부지침 적용
- 예약확정 이후에도 정부지침으로 이용불가 및 예약변경 안내될 수 있음
* 접종여부 관계없이 4명 까지투숙가능
- 기준인원 외 최대인원까지 인원추가불가
- 영유아 (6세 미만 및 미취학 아동) 객실정원에 포함
- 지역마다 제한인원이 다를경우 별도안내
* 식당/테마업장 일부시설 4인까지 가능
- 4인모두 백신패스 필수 / 운영시간 21시 까지
- 미접종자인 경우 1인 단독이용만 가능
- 숙소내 레스토랑,카페,테마시설 등 운영시간 및 운영여부는 방문전 확인
* 백신 패스 :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
- 백신접종확인서 및 COOV앱 접종증명서로 확인(접종 배지 대체불가)
- 18세 이하 (2022.2.1부터는 0~11세 이하) 예외적용
* 규정 미숙지 및 거리두기 사유로 예약취소할 경우 위약금 규정 적용됩니다.
- 코로나 관련 자가격리 외 사유로 취소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.
* 세부사항은 고객센터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.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070-8979-9985
국내숙박
02-738-5800
대표번호
141-20-013458
SC제일은행 한투어
009937-04-008058
국민은행 한투어
301-0042-2723-31
농협은행 한투어